가입 안내
가입 신청시 필요서류
| 신규 가입시 | 상속에 의한 가입시 |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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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세사항은 조합 지도컨설팅부 지도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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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퇴 안내
탈퇴 시 필요서류
- 조합원 탈퇴신청서 (조합 비치)
- 실명확인증표
- 출자증권
탈퇴 구분
| 임의탈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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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탈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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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연탈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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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명 (조합원 지위 박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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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퇴 후 지분환급
- 환급대상 지분 : 납입출자금, 회전출자금, 사업준비금 (단,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)
- 지급환급 청구시기 :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일 승인일로부터 청구 가능 (예외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는 당해년 지급 가능)
-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: 지분환급청구권은 결산총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
- 지분환급의 정지 :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때까지 지분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